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방난임 지원사업
한방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
생식건강 증진으로 출생아와 임산부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춘천시 거주 난임 판정을 받은 부부
선정 기준
난임 판정을 받은 부부 선착순 10명- 여성: 난임 진단받은 대상자- 남성: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 120만원 이내 지원-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지원방법 및 절차- 신청자 접수 → 지원대상자 결정 → 한의원 진료 실시 → 시술비 청구 → 시술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33-250-4663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