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주민들의 출산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중한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일 이전에 전입하여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전부터 부 또는 모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지급
지원 내용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지급- 첫째아 : 100만원 지급(1회)- 둘째아 : 200만원 지급(1회 100만원과 분기별 50만원 2회 지급)- 셋째아 : 300만원 지급(1회 100만원과 분기별 50만원 4회 지급)- 넷째아 : 400만원 지급(1회 100만원과 지급 잔액 내에서 분기별 50만원씩 분할 지급) * 출산축하금 지급 기간 중 전출 할 경우 지급이 중단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부서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www.gov.kr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공" 서비스 선택 후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33-330-2178
근거 법령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