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순직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중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직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수권자로 등록된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수권자로 등록된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지원 내용
순직군경 보훈명예수당 매월 17만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사문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5
근거 법령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