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훈단체 호국순례(안보교육)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사 및 유가족에 대한 사기진작과 예우풍토 조성
지원 대상
지원대상 단체 : 10개 단체 - 광복회 충북지부, 상이군경회 충북지부, 전물군경유족회 충북지부,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북지부, 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 특수임무유공자회 충북지부,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 6.25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 월남전참전자회 충북지부, 충청북도 재향군인회
선정 기준
10개 보훈단체 지원(단체별 4,000천원)
지원 내용
1) 지원액 : 40,000천원(4,000천원 × 10개 단체) 2) 사업내용 : 전적지 순례 및 현충시설 참배 등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199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14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