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아동복지시설 꿈나무 예술제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상호 협동심 및 우정을 다지는 계기 마련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
선정 기준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 내용
행사운영비, 식사 및 간식비, 시상품 등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4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비용보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