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금 지급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에 대한 위문을 실시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보훈대상자, 재가진폐재해자, 북한이탈주민 2) 지원액 - 개인: 각2만원 - 시설: 시설별 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재가진폐재해자,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용
- 가구당 20,000원 계좌입금(계좌입금불가자는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사회복지시설 동해페이로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지역화폐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해시청 복지과 희망복지팀 033-530-2130
근거 법령
- 명절 위문 계획에 의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