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도모

지원 대상

거리노숙인

선정 기준

거리노숙인 일시 보호 시설 운영

지원 내용

일시잠자리 제공, 세탁 목욕 및 생필품 제공, 병원진료 연계, 종합지원센터 상담 의뢰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