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보훈부의 진료증 발급대상자(독립유공자, 유족중 수권자) 및 배우자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유족 중 수권자 포함) 및 배우자
지원 내용
대상자가 국가보훈부 위탁병원(보훈병원 포함) 및 경기도 지정 병원, 진료기관 인근 경기도 지정 약국을 이용할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시행 기간 | 199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4304
근거 법령
-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