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나주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사업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사업을 실시

지원 대상

○지원대상(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우선순위(아래의 순서로 지원)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우선순위 간 경합 시 아래의 순서로 지원 1.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2.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3. 고령자

지원 내용

지원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기준금액 내(1인당 1,179천원)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 접수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