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지원 대상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 아동
2)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3) 부모의 질병,가출,실직,수감,사망 그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4)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

선정 기준

신청아동 실태조사후 선정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1) 만7세미만 300,000원 만7세 ~ 만 13세 미만 400,000원 만13세이상 500,000원2) 개시달이 15일 이전의 경우 전액지급, 16일 이후는 반액지급3) 수급자 지원시 기초생활 보장 생계비와 같이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방문신청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안전·위기,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