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결식아동급식지원(연중)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으로 보호자가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의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 내용
1식 10,000원 급식 지원
신청 방법
해당읍면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033-370-2690
관련 사이트
-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www.yw.go.kr
근거 법령
- 영월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