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성 평생살기, 청년 취업수당 지원사업
고성군의 청년 유출 방지 및 타지역 청년 유입, 지역 정착 유도와 관내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
지원 대상
○ '25년 7월 이후 관내 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공고일(1. 13.) 기준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 2026년 7월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18세~45세 청년으로 변경
선정 기준
○ '25년 7월 이후 관내 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공고일(1. 12.) 기준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 2026년 7월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18세~45세 청년으로 변경 -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 건강, 산재) 가입한 자 - 신청일 현재 관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관내 소재 업체
지원 내용
청년이 관내 업체 정규직 취업 시,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033-680-3667
근거 법령
-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