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국가보훈대상자)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지원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다자녀가구2) 선정기준 : 가정용 수도 사용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지원 내용
월 사용량이 10㎥ 이상인 경우는 10㎥을 경감, 10㎥ 미만인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감면시기 : 감면 신청후 부서에서 감면 결정한 달부터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정선군청 복지과 033-560-2308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가족행복과 033-560-2977
-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0335602528
근거 법령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