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유족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 함양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매월 20만원 지급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1회에 한해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서 작성, 국가보훈증사본과 통장사본 첨부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담당 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2.01.02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