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유족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 함양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매월 20만원 지급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1회에 한해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서 작성, 국가보훈증사본과 통장사본 첨부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2.01.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4
근거 법령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