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덕군
건전아동육성지원
저소득 아동을 위문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 기회 제공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의 관내 저소득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선정 기준
저소득층 아동, 시설보호아동
지원 내용
1. 내용 : 추석, 설에 위문품을 구입하여 위문 및 격려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영덕군 가족지원과 |
| 생애주기 | 아동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덕군청 가족지원과 730-6246
근거 법령
- 영덕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