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영동군 관내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지원 대상

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지원 내용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실제 화장비용

신청 방법

읍면 복지팀에 화장장려금 신청 후 군 주민복지과에서 화장비용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1.06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