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치매치료관리비 및 진단 감별검사비 지원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비 지원으로 노후의 삶의 향상 및 경제적 비용절감
지원 대상
- 60세 이상 진안군에 주소를 둔자 - 중위소득 140% 초과자
선정 기준
- 치매진단,감별검사 : 60세이상 노인- 치매치료관리비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자-군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지원 내용
치매진단,감별검사 - 인지저하자(기준중위소득 120%이상)치매치료관리비 - 치매진단자로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기준중위소득 140%이상), 월 3만원상한(연간 연 36만원 상한) 내 지원
신청 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본인 통장 사본, 병원처방전, 도장, 신분증,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지원방법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선정 - 보건소 지급<치매조기검진비 지원>서류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신청서, 도장, 신분증지원방법 :: 치매조기검진비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 협약병원 검진 - 협약병원으로 검진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보건소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8.2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안군보건소 치매안심팀 063-430-8588
근거 법령
- 진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