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만18세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아동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전문가정위탁: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할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목적으로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선정 기준

조부모,친인척,일반가정에서 위탁하는 아동

지원 내용

양육보조금 지원상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아동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