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광주광역시 거주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지원 대상

우리 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우리 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장제비(100만원) : 5·18민주유공자 사망시 유족

지원 내용

생계지원비 월 10만원, 민주명예수당 월 5만원, 사망시 장제비 1백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접수(동주민센터)→대상자 선정 및 조사(자치구 통합조사팀)→지급 및 통보(자치구 사업팀)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1.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