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금융권(제1,2차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신청 방법

- 신청인: 다자녀가구 부모 중 1인-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시 홈페이지)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성남시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가구 상황 다자녀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