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월세지원을 통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 지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19세 ~ 39세의 청년 1인 가구
선정 기준
① (연령) 현재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주소지 관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청년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3.08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031-8024-3078
근거 법령
-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