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공공근로사업 추진
취업취약계층의 생계보호 및 고용한정을 위한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
지원 대상
19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성남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선정 기준
19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성남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지원 내용
한시적 일자리제공
신청 방법
단계별 접수기간 중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1998.05.0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031-729-2728
근거 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