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인건비미지원)을 이용하는 만3~5세 누리과정 유아
선정 기준
만3~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지원 내용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 유아가 인건비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시 발생하는 차액 중 102천원~128천원 지원-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관할동행정복지센터 .
근거 법령
- 경기도 보육조례 19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