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지원
차상위계층 이하인 국가유공자 생계 유지 지원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수권자)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담당자 신청서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저소득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3364
근거 법령
-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