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무주택 노인 주거비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당해년도 12. 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

선정 기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지원 내용

(가형)임대료 100만원 미만 - 지원액 400,000원(나형)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지원액 600,000원(다형)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지원액 700,000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1996.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