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분만 예정일 40일전~ 출산 후 60일 이내
선정 기준
분만 예정일 40일전~ 출산 후 60일 이내
지원 내용
보건소 신청 후 개별 계약
신청 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보건소 제출/ 인터넷 복지로 신청 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파주시 운정보건소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20-7342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