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부랑인 보호 및 지원
부랑인 보호
지원 대상
- 부랑인
- 행려자 : 취업 등 기타 목적으로 타지역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고 고향에 돌아갈 여비가 필요한 행려자
선정 기준
취업 등 기타 목적으로 타지역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고 고향에 돌아갈 여비가 필요한 행려자
지원 내용
차비, 숙박비 지원
- 전액지원(교통편 이용가능 시간: 주소지나 연고지 등의 목적지까지의 교통비 지원, 교통이용 불가 시간: 숙박비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고성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 고성군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담당 055-6702782
근거 법령
- 부랑인보호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