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취득 수강료 지원 사업
기장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 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취득 수강료 지원을 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장군 거주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기능 시험 수강 등록 시정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기장군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운전면허 학원 기능시험 수강 등록 시점부터 우리 군에 거주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1인 1회 운전면허취득 수강료 500,000원 한도 내 지원(운전면허 신규 취득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신청인 수강료 선결제 후 지원신청서 접수·검토 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051-709-465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