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양육부담 해소 및 생활안정에 도움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선정 기준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원금액 :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3. 지급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
(단,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4. 행정사항
가. 읍·면·동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후 신청서를 시로 송부
-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초본 확인)
신청 방법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원금액 :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3. 지급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
(단,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4. 행정사항
가. 읍·면·동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후 신청서를 시로 송부
-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초본 확인)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포천시 노인장애인과 031-538-3227
근거 법령
-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