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임산부 의료기관 이용 교통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6개월 이상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지원기간: 임신확인일 ~ 출산 후 6개월까지-지원금액: 1인 최대 20만원
선정 기준
6개월 이상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지원기간: 임신확인일 ~ 출산 후 6개월까지-지원금액: 1인 최대 20만원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최대 20만원 현금지원-지원기간: 임신확인일 ~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신청장소: 완도군 보건의료원 2층 모자보건실, 읍·면 보건지소신청서류: 신청서 1부.(완도군 보건의료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증빙 서류(의료기관 영수증, 교통비 영수증(진료 당일 이용건만 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061-550-6755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