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고,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지원 대상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임신~출산 후 1년까지 서비스 지원)

선정 기준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임신~출산 후 1년까지 서비스 지원)

지원 내용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 대상 1일 4시간 가사서비스 제공(단태아 7회, 다태아 10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성동구청 홈페이지 - 신속예약 - 생활서비스 내 임산부 가사돌봄 ) 1. 온라인 신청(신청자) 2. 자격 검토 및 승인(동주민센터-구청) 3. 온라인 서비스 예약(자격 승인자) 4. 서비스 이용 연계(서비스 제공 업체)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0.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