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어르신 공경 봉양수당

경로효친 및 효행사상 확산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2) 선정기준 : 속초시에 주소를 둔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여야 함

선정 기준

만80세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지원 내용

지급금액- 어르신 1인 봉양자 : 월 20,000원- 어르신 2인 이상 봉양자 : 1인당 월 10,000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2.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지급3. 지급방법 : 봉양자 계좌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