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산시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장려를 위하여 다른 지역 화장장 이용 주민의 비용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사망에 따라 시 지역 외의 화장장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로 함
선정 기준
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사망에 따라 시 지역 외의 화장장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로 함
지원 내용
경산시민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를 제외한 금액의 100% 지원
신청 방법
신청자가 화장후 90일 이전에 사망자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영수증, 사망자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어르신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북도 경산시 어르신복지과 노후지원팀 053-810-5489
근거 법령
-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