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사업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부에게 우리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로서 동작구에 6개월 이상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부(만 5세 이하 아동 양육)- 지급일 : 매월 25일
선정 기준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한부모가족 책정대상)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래교육국 영유아보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 02-820-923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