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효도가게(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울주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품위유지를 위한 목욕 및 이·미용비를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어르신(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지급분기 직전일 기준 만 65세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효도이용권 바우처 카드 1인당 분기별 30,000원 자동충전하여 연간 120,000원 사용권 지급<추가사항>-2026년부터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임, -2026년 2회 추경 예산 적용함.

신청 방법

1. 지급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2. 지급방법-본인: 신분증-가족대리(배우자 및 직계비속): 지급대상자, 대리인 각 신분증 3. 이용장소: 효도가게 협약업소(효도가게 표지부착)4. 이용방법: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초과액은 본인 부담)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