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평택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부모 중 1명 이상과 대상 아동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출생순위가 셋째아 이후이며, 관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
선정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과 지원 대상 아동이 평택시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둘째아가 쌍생아인 경우 둘째 자녀도 셋째 자녀와 동시 지원-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경우에도 셋째 자녀 이상 지원
지원 내용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정부지원 교육비와 사립유치원의 실교육비의 차액 지원(최대 월 5만원 지급)(학부모) 셋째 아동이 입학 등록하는 유치원에 신청서 제출(유치원) 지원대상아동 재원현황 첨부하여 시청에 신청서 반기별 취합 제출(시청) 지원대상아동 적격여부 검토,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정부지원 교육비와 사립유치원의 실교육비의 차액 지원(최대 월 5만원 지급)(학부모) 셋째 아동이 입학 등록하는 유치원에 신청서 제출(유치원) 지원대상아동 재원현황 첨부하여 시청에 신청서 반기별 취합 제출(시청) 지원대상아동 적격여부 검토,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평택시 행정자치국 교육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평택시청 교육청소년과 031-8024-2733
근거 법령
-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