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에 해당되는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제외한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미사보건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접수(www.bokjiro.go.kr )- 서류 접수 후 바우처 생성되면 직접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과 계약 후 바우처 사용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하남시 보건소 미사보건센터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01.2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031-790-6552
근거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19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