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지원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횡성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배우자) 2) 선정기준 -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 등록-참전유공자 증명원-참전유공자의 유족(배우자)임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월 35만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40만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 복지수당 월 20만원
신청 방법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참전유공자의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사망진단서 1통,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통,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 참전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 수당을 받으려는 경우, 참전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유족확인원, 예금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등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횡성군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 033-340-2123
근거 법령
- 횡성군참전유공자등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