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사업
취약계층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관내 저소득 난청, 거동불편 어르신에 보청기, 보행기 지원
선정 기준
-보청기 : 만70세이상 난청진단자(청력손실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어르신)/기초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보행기 : 만70세이상 거동불편자(신체활동이 불편하여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횡성군수가 인정하는 어르신)/장기요양등급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부부합산 재산 1억원 미만)
지원 내용
보청기, 보행기 구입비용
신청 방법
신청서식과 증빙서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복지팀)에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횡성군 가족복지과 노인정책팀 033-340-2150
근거 법령
-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