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 후 소요되는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300만원· 셋째 자녀: 500만원(연250만원, 2년간 분할지급)· 넷째 자녀 이상: 1,000만원(연250만원, 4년간 분할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포천시 문화복지국 가족여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포천시 가족여성과 031-538-3278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