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파주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참전유공자 배우자
선정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고,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 받은 사람
지원 내용
매월 20일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방법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전출입 발생 시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 재신청해야 함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파주시 복지정책과 031-940-4397
근거 법령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