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군위군 거주 만65세 이상)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월별 지급)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대상 : 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7.17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