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군위군 거주 만65세 이상)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월별 지급)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대상 : 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군위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7.1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054-380-6161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