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
지원 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보훈대상자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연령 제한)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 20만원- 보훈대상자 장제비 : 사망시 3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보훈대상자 신청에 의거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월 1회 20만원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5.06.19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해시청 복지과 보훈복지팀 033-530-2123
근거 법령
-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