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선정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신청장소:김해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서부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진영읍보건지소, 인터넷신청:복지로 사이트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330-4533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