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동치과주치의사업
동구 내 저소득 아동(초등학생) 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건강 수준 향상 및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초수급권자, 차상위 가정의 초등학생 및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초등학생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기초수급 및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저소득 아동 대상 치과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치과에서 예방진료 및 치료를 받은 내역을 바탕으로 치과에 시술비 지급(1인당 최대40만원 차등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전화 신청(062-608-3326) - 대상자 가능여부 확인->대상자 선정->보건소 방문하여 구강 검진->치과 의뢰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보건소 공공보건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보건소 062-608-3261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