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동치과주치의사업

동구 내 저소득 아동(초등학생) 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건강 수준 향상 및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초수급권자, 차상위 가정의 초등학생 및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초등학생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기초수급 및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저소득 아동 대상 치과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치과에서 예방진료 및 치료를 받은 내역을 바탕으로 치과에 시술비 지급(1인당 최대40만원 차등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전화 신청(062-608-3326) - 대상자 가능여부 확인->대상자 선정->보건소 방문하여 구강 검진->치과 의뢰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보건소 공공보건과
생애주기 아동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