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과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8호 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선정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과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8호 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 내용

월 10만원 수당 지급(전몰군경 20만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신청서)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칠곡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칠곡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