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 관리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노숙인 지원
지원 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및 노숙인 귀가 여비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영안실 안치비, 공고료
- 노숙인: 귀가여비
지원 내용
- 일반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행려사망자: 장제처리
신청 방법
- 관할 경찰서에서 사망건 접수 후 처리결과 통보
- 부랑인이 해당구청을 방문 및 교통비 지급에 관하여 문의하면 자격여부를 확인 후 교통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043-201-5155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