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 관리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노숙인 지원

지원 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및 노숙인 귀가 여비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영안실 안치비, 공고료
- 노숙인: 귀가여비

지원 내용

- 일반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행려사망자: 장제처리

신청 방법

- 관할 경찰서에서 사망건 접수 후 처리결과 통보
- 부랑인이 해당구청을 방문 및 교통비 지급에 관하여 문의하면 자격여부를 확인 후 교통비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담당 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