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관내 고등학교 전입시, 생활관비(기숙사비) 최대 6학기(30만원)지원
지원 대상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한학기 300천원 * 최대 6학기
선정 기준
타시군구 2년 이상 거주한 관내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로 전입신고한 학생
지원 내용
기숙사비 학기별 3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행정국 인구교육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창군 인구교육과 055-940-8885
근거 법령
- 거창군 인구증가지원 조례 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