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결혼은 출산을 결정하는 전제조건이므로 결혼은 곧 축복이라는 사회적인 격려와 지원정책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여 인구감소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이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부부 모두 19~49세 이하인 신혼부부(재혼부부 포함)- 내국인과 결혼한 경우 :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선정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이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부부 모두 19~49세 이하인 신혼부부(재혼부부 포함)- 내국인과 결혼한 경우 :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역상품권 500만원 (5년간 5회 분할 지급) - 혼인신고 후 신청시 : 100만원 - 최초 지급 1년 후 : 100만원 - 최초 지급 2년 후 : 100만원 - 최초 지급 3년 후 : 100만원 - 최초 지급 4년 후 : 100만원
신청 방법
최초 방문 신청 후 매년 대상여부 확인 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완주군 인구정책과 063-290-2372
근거 법령
-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