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

선정 기준

-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재산기준 : 일반재산 155백만 원 이하(금융재산포함), 금융재산 34백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연소득 1.3억 원(월 소득 1,84만 원) 이하

지원 내용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